청주시의회, 농지법 위반으로 벌금형 받은 박정희 의원‘경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20.04.28 댓글0건본문
농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미래통합당 박정희 청주시의원이 시의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시의회는 오늘(28일)
제52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고
박 의원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경고 조치를
원안 가결했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 2018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청주시 오창읍의 농지 1만여㎡를 매입한 뒤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7일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박정희 청주시의원이 시의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시의회는 오늘(28일)
제52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고
박 의원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경고 조치를
원안 가결했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 2018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청주시 오창읍의 농지 1만여㎡를 매입한 뒤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7일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