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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비 부당수령 혐의, 청주백제유물전시관 전 학예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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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20.04.2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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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비 부당수령 혐의를 받아온
청주백제유물전시관 전 학예연구사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1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청주백제유물전시관의 학예연구사로 일하던
지난 2013년 4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총 57회에 걸쳐 허위로 출장 사유를 쓰고
외부 강의 등을 나간 뒤
출장비 57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외부기관의 협조 요청이나 필요에 따라
출장을 나간 활동이 전시관의 목적과 기능,
소관 업무 등에 비춰
관련성이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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