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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청주시, 뉴질랜드 입국 60대 자가격리 위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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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20.04.2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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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60대 해외 입국자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청주시에 따르면
서원구 남이면에 거주하는 63살 A씨는
어제(23일) 오전 10시 30분 쯤
자가격리 장소를 벗어나
인근 사찰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도보로 이동했고,
동행자나 접촉자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최근 강화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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