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부하직원 성희롱 한 간부 공무원 대기발령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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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20.04.26 댓글0건본문
음성군이 부하 여직원을
성희롱 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음성군 소속 5급 공무원 A씨를
대기발령 조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야근 중이던 부하 직원들을 불러내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여직원 B씨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고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를 주장한 여직원 B씨는
지난해 10월 임용된 신규 공무원이었으며
이달 초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A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음성군은 충북도 인사위원회에
A씨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방침입니다.
성희롱 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음성군 소속 5급 공무원 A씨를
대기발령 조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야근 중이던 부하 직원들을 불러내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여직원 B씨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고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를 주장한 여직원 B씨는
지난해 10월 임용된 신규 공무원이었으며
이달 초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A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음성군은 충북도 인사위원회에
A씨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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