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청주시, 휴업동참한 학원·교습소에 보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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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20.04.26 댓글0건본문
청주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휴업에 동참한 지역 내 학원과 교습소를 대상으로
휴업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청주시는 내일(27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휴업보상금 지원 신청 접수를 받아
학원과 교습소 한 곳당
최대 50만원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지원 대상은 청주시에 소재하고
청주교육지원청에 신고를 마친
학원과 교습소, 평생교육시설이며,
지난 3월 말 이후 5일 이상 연속 휴업하거나
10일 이상 불연속 휴업한 곳입니다.
휴업에 동참한 지역 내 학원과 교습소를 대상으로
휴업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청주시는 내일(27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휴업보상금 지원 신청 접수를 받아
학원과 교습소 한 곳당
최대 50만원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지원 대상은 청주시에 소재하고
청주교육지원청에 신고를 마친
학원과 교습소, 평생교육시설이며,
지난 3월 말 이후 5일 이상 연속 휴업하거나
10일 이상 불연속 휴업한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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