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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청주시, 거주지 이탈한 30대 자가격리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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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20.04.2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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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32살 A여인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지난 24일 미국에서 입국해
청주시 영운동에서 자가격리중이던 A씨는
오늘(26일) 오후 3시 20분 쯤
자가용을 타고 청주의 한 종합병원에
부친의 병문안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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