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청주시, 거주지 이탈한 30대 자가격리자 고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20.04.26 댓글0건본문
청주시가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32살 A여인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지난 24일 미국에서 입국해
청주시 영운동에서 자가격리중이던 A씨는
오늘(26일) 오후 3시 20분 쯤
자가용을 타고 청주의 한 종합병원에
부친의 병문안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32살 A여인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지난 24일 미국에서 입국해
청주시 영운동에서 자가격리중이던 A씨는
오늘(26일) 오후 3시 20분 쯤
자가용을 타고 청주의 한 종합병원에
부친의 병문안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