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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아파트 단지서 7세 여아 '유인 미수' 5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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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04.2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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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세 여아를 유인해
끌고 가려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유인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6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청주시 상당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서
7살 B양에게 접근해
끌고 가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이후 한 달여 뒤인
지난해 4월 같은 장소에서 놀고 있는
B양을 상대로 재차 범행을
시도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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