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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충북도, 피해 소상공인에 고정비용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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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20.04.2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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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들을 위해
공공요금과 임대료 등 고정비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 거주하며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으로,
충북도는 업체당 현금 4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청은 다음 달 4일부터
각 시·군 소상공인 담당 부서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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