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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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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진표 작성일2020.04.2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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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가 불법 광고물 설치 예방을 위해
'옥외광고물 사전 경유제'를 시행합니다.

충주시는 다음 달 1일부터
광고물 설치가 필요한 업종이
인·허가를 신청하면
광고물 설치에 대한 안내를 받도록 할 방침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 건축과에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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