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청주시, 뉴질랜드 입국 60대 자가격리 위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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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20.04.24 댓글0건본문
청주시가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60대 해외 입국자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청주시에 따르면
서원구 남이면에 거주하는 63살 A씨는
어제(23일) 오전 10시 30분 쯤
자가격리 장소를 벗어나
인근 사찰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도보로 이동했고,
동행자나 접촉자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최근 강화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60대 해외 입국자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청주시에 따르면
서원구 남이면에 거주하는 63살 A씨는
어제(23일) 오전 10시 30분 쯤
자가격리 장소를 벗어나
인근 사찰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도보로 이동했고,
동행자나 접촉자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최근 강화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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