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채용비리 의혹 보건복지부 공무원 4명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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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20.04.26 댓글0건본문
청원경찰 채용과정에서 채점표를 허위로 작성한
보건복지부 소속 전·현직 공무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이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직 복지부 소속 공무원 64살 A씨와
현직 공무원 58살 B씨에게
각각 벌금 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범행에 가담한 공무원 2명에게도
각각 벌금 8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청주시 흥덕구 보건복지부 산하 모 기관에서
4급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A씨는
B씨 등 부하 직원들과 공모해
2012년 청원경찰 채용시험에 응시한
특정인의 학력과 경력 부문을
채점 기준보다 높게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보건복지부 소속 전·현직 공무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이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직 복지부 소속 공무원 64살 A씨와
현직 공무원 58살 B씨에게
각각 벌금 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범행에 가담한 공무원 2명에게도
각각 벌금 8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청주시 흥덕구 보건복지부 산하 모 기관에서
4급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A씨는
B씨 등 부하 직원들과 공모해
2012년 청원경찰 채용시험에 응시한
특정인의 학력과 경력 부문을
채점 기준보다 높게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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