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충주시, 자영업자 상·하수도 요금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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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진표 작성일2020.04.23 댓글0건본문
충주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자영업자들에게
상·하수도 요금 중 50%를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감면 대상은
관공서, 공기업, 금융기관 등을 제외한
만3천여 곳의 사업체입니다.
요금 감면은 별도의 신청 없이
오는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 동안 진행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자영업자들에게
상·하수도 요금 중 50%를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감면 대상은
관공서, 공기업, 금융기관 등을 제외한
만3천여 곳의 사업체입니다.
요금 감면은 별도의 신청 없이
오는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 동안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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