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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04.2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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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인
일명 '민식이법', 많이들 아실텐데요.

민식이법 시행 이후에도
학교 앞 과속 운전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나마 코로나19로
초등학생들이 등교하지 않으면서,
과속에 따른 어린이 교통사고를
가까스로 피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연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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