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민식이법 무색' 충북 스쿨존서 과속 만연…온라인 개학에 사고 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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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04.21 댓글0건본문
[앵커멘트]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인 일명 '민식이법', 많이들 아실텐데요.
민식이법 시행 이후에도 학교 앞 과속 운전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나마 코로나19로 초등학생들이 등교하지 않으면서, 과속에 따른 어린이 교통사고를 가까스로 피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연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인 일명 '민식이법'.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에서 9살 김민식 군이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입니다.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된 민식이법에도 스쿨존 내 과속 운전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어제(20일)까지 도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 운전 2천300여 건이 적발됐습니다.
매일 80대 이상의 차량이 학교 앞에서 과속 운행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기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적발된 신호 위반 건수 또한 190건, 어린이 교통사고도 2건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이처럼 학교 앞 위험 운전이 여전히 도사리면서 민식이법 시행이 무색해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스쿨존 내 단속카메라가 턱없이 부족해 어린이 안전 보행권은 사실상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도내 스쿨존은 700곳이 넘지만 고정식 단속 카메라는 고작 24대.
설치율로 따지면 3% 가량에 불과합니다.
이마저도 청주지역에 절반 이상이 집중 설치돼 있어 도내 타 시·군의 스쿨존의 위험 수위는 불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단속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경찰관이 현장에서 속도를 측정하는 이동식 단속 등에 나서고 있지만, 이마저도 일부 시간대 단속과 근무 교대 등으로 잘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코로나19로 초등학생들이 온라인 개학 중이어서 과속에 따른 인명사고가 없다는 말도 나옵니다.
이에 충북경찰 관계자는 "단속 여부와 상관없이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규정 속도를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인서트]
충북지방경찰청 관계자의 말입니다.
스쿨존 내 속도 위반은 벌점과 범칙금이 일반 도로의 2배로 부과됩니다.
범칙금은 최소 9만원에서 최대 15만원까지, 벌점 또한 최소 30점에서 최대 120점까지 부과됩니다.
하지만 벌점·범칙금과 별개로 제2의, 제3의 민식이가 나오지 않기 위해선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와 성숙한 질서 의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BBS뉴스 연현철입니다.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인 일명 '민식이법', 많이들 아실텐데요.
민식이법 시행 이후에도 학교 앞 과속 운전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나마 코로나19로 초등학생들이 등교하지 않으면서, 과속에 따른 어린이 교통사고를 가까스로 피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연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인 일명 '민식이법'.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에서 9살 김민식 군이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입니다.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된 민식이법에도 스쿨존 내 과속 운전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어제(20일)까지 도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 운전 2천300여 건이 적발됐습니다.
매일 80대 이상의 차량이 학교 앞에서 과속 운행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기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적발된 신호 위반 건수 또한 190건, 어린이 교통사고도 2건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이처럼 학교 앞 위험 운전이 여전히 도사리면서 민식이법 시행이 무색해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스쿨존 내 단속카메라가 턱없이 부족해 어린이 안전 보행권은 사실상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도내 스쿨존은 700곳이 넘지만 고정식 단속 카메라는 고작 24대.
설치율로 따지면 3% 가량에 불과합니다.
이마저도 청주지역에 절반 이상이 집중 설치돼 있어 도내 타 시·군의 스쿨존의 위험 수위는 불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단속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경찰관이 현장에서 속도를 측정하는 이동식 단속 등에 나서고 있지만, 이마저도 일부 시간대 단속과 근무 교대 등으로 잘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코로나19로 초등학생들이 온라인 개학 중이어서 과속에 따른 인명사고가 없다는 말도 나옵니다.
이에 충북경찰 관계자는 "단속 여부와 상관없이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규정 속도를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인서트]
충북지방경찰청 관계자의 말입니다.
스쿨존 내 속도 위반은 벌점과 범칙금이 일반 도로의 2배로 부과됩니다.
범칙금은 최소 9만원에서 최대 15만원까지, 벌점 또한 최소 30점에서 최대 120점까지 부과됩니다.
하지만 벌점·범칙금과 별개로 제2의, 제3의 민식이가 나오지 않기 위해선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와 성숙한 질서 의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BBS뉴스 연현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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