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관 구멍 뚫어 석유 1억4천만원어치 훔친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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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04.22 댓글0건본문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1억 4천만원 상당의 석유를 훔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 조형우 부장판사는
송유관 안전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40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2년 10월
청주시 현도면을 지나는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석유 7만 9천여 리터,
시가 1억 4천만원 어치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편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1억 4천만원 상당의 석유를 훔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 조형우 부장판사는
송유관 안전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40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2년 10월
청주시 현도면을 지나는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석유 7만 9천여 리터,
시가 1억 4천만원 어치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편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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