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 얼굴 공고문에 게시한 아파트 관리소장 벌금형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충북뉴스
HOME충북뉴스

뉴스

입주민 얼굴 공고문에 게시한 아파트 관리소장 벌금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04.19 댓글0건

본문

입주민의 얼굴이 찍힌
CCTV 화면을 공고문에 게시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79살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청주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인 A씨는
지난해 5월 특정 입주민의 얼굴이 찍힌
CCTV 화면을 공고문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특정 입주민이
공고문을 수차례 임의로 제거해
경고하기 위해 CCTV화면을 게시하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아파트 CCTV는
방범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라며
"영상 화면을 게시물에 사용한 것은
개인정보 이용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우)28804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130-27 3층전화 : 043-294-5114~7 팩스 : 043-294-5119

Copyright (C) 2022 www.cj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