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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서 음주행패 부린 20대 조직폭력배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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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04.1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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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에서 음주행패를 부리고
경찰관을 폭행한 조직폭력배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 조형우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직폭력배 27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청주의 한 유흥업소에서
무선마이크로 TV를 부수고
이를 제지하는 종업원을 폭행해
전치 2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또 행인에게 물건을 던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아
밀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강원도 원주의 한 유흥업소에서도
종업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해
자수에 의한 형량 감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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