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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농민수단 조례안’ 오는 22일부터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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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20.04.1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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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가 오는 22일부터
농민수단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벌입니다.

농민수당은 충북지역 농가들이
월 10만원의 수당을 균등하게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충북지역 지급 대상자는
7만 5천여명에 달하며,
연간 필요예산은 900억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도의회는
상임위와 본회의의 표결을 거쳐
이 제도의 시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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