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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금 강제집행 피하려 가족에 주식 허위 양도한 5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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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04.1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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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금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가족에게 주식을 허위로 양도한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57살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2월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는
5천만원 상당의 호텔 주식 1만주를
자신의 부인과 자녀 등에게
유상 양도했다는 내용의
주식양도 양수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뒤
회사 직원을 통해 세무서에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2009년 9월
지인인 B씨에게 2억 2천5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지난 2018년 법원으로부터
패소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A씨는 이와 별개로 지난해 5월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뒤
2심과 3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돼
청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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