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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류장·도서관 인근서 음란행위 30대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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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20.04.1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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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류장과 도서관 주변에서
수차례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37살 A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이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5일 오후 7시 쯤
청주의 한 버스정류장과 도서관 인근에서
총 3차례에 걸쳐 바지를 내리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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