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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선관위, 이중투표 하려 한 선거인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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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04.1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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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중투표를 하려 한
선거인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지난 10일
도내 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쳤음에도
다음날 같은 사전투표소를 재방문해
이중투표를 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시키는
사위의 방법에 의한 투표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속임의 방법으로 투표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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