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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소상공인‧취약계층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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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20.04.1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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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도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게
3개월분 도시가스요금 납부를
유예시켜주기로 했습니다.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대상은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5인 또는 10인 미만인 소상공인과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등입니다.

유예대상자는
이번달 도시가스 요금 청구분부터
3개월분 요금의 납부기한이 각 3개월 연장되며
연장기간 중에는 미납에 따른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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