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선관위, 호별 방문 등 선거법 위반 혐의 8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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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20.04.13 댓글0건본문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21대 총선 기간 중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특정 후보 측 관계자 6명과 시민사회단체 회원 2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충북선관위에 따르면 A 후보 측 관계자 3명은
선거구민의 집을 연속해서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거나
사람이 없는 집에는 출입문에 명함을 꽂아두는 방법으로
호별방문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해당 후보 측 관계자 2명은
지역을 순회하면서 선거구민에게 명함을 주고
지지를 호소하거나 연립주택 현관문 앞에
명함을 놓아두는 방법으로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또
이들에게 불법 선거운동을 지시한 관계자 1명도
함께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특히 충북선관위는
특정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앞에서
후보 이름이 기재된 현수막·피켓을 들고
낙선운동을 한 시민사회단체 회원 2명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누구든지 선거 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집회를 개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21대 총선 기간 중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특정 후보 측 관계자 6명과 시민사회단체 회원 2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충북선관위에 따르면 A 후보 측 관계자 3명은
선거구민의 집을 연속해서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거나
사람이 없는 집에는 출입문에 명함을 꽂아두는 방법으로
호별방문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해당 후보 측 관계자 2명은
지역을 순회하면서 선거구민에게 명함을 주고
지지를 호소하거나 연립주택 현관문 앞에
명함을 놓아두는 방법으로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또
이들에게 불법 선거운동을 지시한 관계자 1명도
함께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특히 충북선관위는
특정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앞에서
후보 이름이 기재된 현수막·피켓을 들고
낙선운동을 한 시민사회단체 회원 2명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누구든지 선거 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집회를 개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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