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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서류로 폐업지원금 5천700만원 받아 챙긴 6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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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04.1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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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서류를 꾸며
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사업 폐업지원금을
받아 챙긴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해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3단독 고춘순 판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63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1월
보은군에 블루베리 농사를 짓겠다는 내용의
허위 서류를 제출해
폐업지원금 5천700여 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 2013년
이미 블루베리 농사를 그만뒀음에도
3년여 동안 계속해서 경작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 작성해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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