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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충주시,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4개월치 생활지원비 일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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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04.1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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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7천700가구에
4개월치의 생활지원비를 일괄 지급합니다.

지원비는 가구 인원별로
최소 144만원, 최대 392만원입니다.

충주시는 오는 30일까지
충주사랑상품권 형태로
지원비 지급을 마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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