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청주시, 자가격리 규정 위반한 20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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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20.04.09 댓글0건본문
청주시가
코로나19 자가격리 규정을 위반한
21살 A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청주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필리핀에서 입국한 뒤
오는 15일까지 자가격리 될 예정이었지만
지난 4일 오후 3시 25분쯤
청주시 흥덕구에서 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을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행히 A씨가 집과 어머니 음식점을 오가는 과정에서의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집으로 돌아오며 사진을 촬영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고,
이를 본 시민이 지난 6일 A씨를 국민신문고에 신고했습니다.
코로나19 자가격리 규정을 위반한
21살 A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청주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필리핀에서 입국한 뒤
오는 15일까지 자가격리 될 예정이었지만
지난 4일 오후 3시 25분쯤
청주시 흥덕구에서 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을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행히 A씨가 집과 어머니 음식점을 오가는 과정에서의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집으로 돌아오며 사진을 촬영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고,
이를 본 시민이 지난 6일 A씨를 국민신문고에 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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