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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추석 어머니 집에 불 지른 40대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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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04.1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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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추석 술에 취해
어머니 집에 불을 지른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 조형우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47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추석 당일인 9월 13일
청주시 개신동의 한 아파트 9층에 거주하는
어머니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불로 A씨의 어머니는 당시 외출 중인 상태로
화를 면했으나
아파트 주민 20여 명이
연기를 흡입하는 등 부상을 입었으며
소방서 추산 4천7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지른 A씨는
아파트 1층에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우울증과
알코올중독 등에 따른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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