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행위 영상 유포하겠다"...'몸캠피싱' 중국인 조직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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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04.12 댓글0건본문
영상통화로 음란 행위를 유도한 뒤
녹화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는 이른바 '몸캠피싱'의 조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공동공갈 등으로 구속기소된
중국인 27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몸캠피싱 조직에서
범죄 피해금 인출과 송금책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가 속한 조직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상대방에게 접근해
영상통화로 음란행위를 유도한 뒤
이를 녹화해 유포하겠다며 협박하는 수법으로
돈을 뜯어내는 수법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A씨 조직은 이같은 방법으로
3명의 피해자로부터
모두 5천200만원을 뜯어냈고,
A씨는 돈을 인출해
다른 조직원에게 송금했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관여한 일이 몸캠피싱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녹화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는 이른바 '몸캠피싱'의 조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공동공갈 등으로 구속기소된
중국인 27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몸캠피싱 조직에서
범죄 피해금 인출과 송금책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가 속한 조직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상대방에게 접근해
영상통화로 음란행위를 유도한 뒤
이를 녹화해 유포하겠다며 협박하는 수법으로
돈을 뜯어내는 수법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A씨 조직은 이같은 방법으로
3명의 피해자로부터
모두 5천200만원을 뜯어냈고,
A씨는 돈을 인출해
다른 조직원에게 송금했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관여한 일이 몸캠피싱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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