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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모 교육지원청 간부, 갑질 저질러 해임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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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04.0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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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에게 갑질을 일삼고 성희롱 발언 등을 한 충북지역의 한 교육지원청 간부가 해임됐습니다.

충북도교육청은 도내 한 교육지원청에 근무하는 5급 간부 55살 A씨를 해임했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A씨는 부하 직원에게 술자리와 식사 등을 강요하고 출퇴근 차량을 운행하도록 지시했습니다.

A씨는 또 직원으로부터 2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 갑질 및 성 비위 등에 관한 신고에 따라 감사를 받아 지난달 26일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습니다.

한편 지난해 7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 이후 도내 교육게에서 갑질로 인한 해임 처분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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