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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토지 지목변경 후 납부 취득세 산출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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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04.0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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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전국 최초로
토지 지목변경 후 납부해야 할 취득세를
미리 산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청주시가 구축한
'청주시 지도모아' 시스템은
각종 개발로 토지의 지목이 변경됐을 때
공시지가 차액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할 취득세의 규모를
산정해 주는 기능을 갖췄습니다.

이같은 시스템은
구청에서 취득세 부과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청주시 직원이
제안함에 따라 개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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