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공직자 부정부패 감사규정 강화 조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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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20.04.08 댓글0건본문
충북도가
산하 공직자들의 부정부패 감사규정을
강화했습니다.
충북도는 최근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개정해
신고대상의 범위와 부조리 신고기한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신고 기한은 당초 부정부패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됐고,
신고 대상도 기존 충북도와 11개 시·군 공무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임직원에서
공무직·기간제 근로자,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의 임직원까지로
확대됐습니다.
산하 공직자들의 부정부패 감사규정을
강화했습니다.
충북도는 최근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개정해
신고대상의 범위와 부조리 신고기한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신고 기한은 당초 부정부패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됐고,
신고 대상도 기존 충북도와 11개 시·군 공무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임직원에서
공무직·기간제 근로자,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의 임직원까지로
확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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