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청주시, 시청사 등 핵심시설 집회금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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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20.04.07 댓글0건본문
청주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내린
‘핵심시설 주변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청주시는 당초 지난 5일까지를
핵심시설 주변 집회금지 기간으로 정했지만,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시책이 연장됨에 따라
집회 금지 기간을 오는 19일까지
2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집회 금지 구역은 청주시 본청과 제2청사,
청주지역 4개 보건소 경계 100m 이내이며,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핵심시설 주변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청주시는 당초 지난 5일까지를
핵심시설 주변 집회금지 기간으로 정했지만,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시책이 연장됨에 따라
집회 금지 기간을 오는 19일까지
2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집회 금지 구역은 청주시 본청과 제2청사,
청주지역 4개 보건소 경계 100m 이내이며,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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