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총선 후보 벽보 훼손한 50대 남성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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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04.07 댓글0건본문
제21대 총선 후보의 벽보를 훼손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청주흥덕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59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5시 50분쯤
청주시 오송읍의 한 거리에 설치된
선거 벽보에 페인트 스프레이를
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 등을 분석해
신고 접수 사흘 만에
A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을 훼손·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청주흥덕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59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5시 50분쯤
청주시 오송읍의 한 거리에 설치된
선거 벽보에 페인트 스프레이를
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 등을 분석해
신고 접수 사흘 만에
A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을 훼손·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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