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불법임대 혐의’ 박정희 청주시의원 벌금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20.04.07 댓글0건본문
농지를 타인에게 빌려주고
임대수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정희 청주시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농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 2018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농지 만 여㎡를 매입한 뒤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임대수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정희 청주시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농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 2018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농지 만 여㎡를 매입한 뒤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