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관위, 선거구민에게 식사 제공 혐의 후보자 지인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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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20.04.07 댓글0건본문
충북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충북도의원 재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후보자의 지인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선거구민 40여 명을
도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로 불러
지지를 호소한 후 인근 식당에서
총 62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 또는
소속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충북도의원 재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후보자의 지인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선거구민 40여 명을
도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로 불러
지지를 호소한 후 인근 식당에서
총 62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 또는
소속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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