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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충북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6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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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20.04.0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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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을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해주기로 했습니다.

납부기한 연장을 희망하는 법인은
다음 달 4일까지 해당 시·군에
법인지방소득세를 확정 신고한 뒤
세무부서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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