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충북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6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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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20.04.05 댓글0건본문
충북도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을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해주기로 했습니다.
납부기한 연장을 희망하는 법인은
다음 달 4일까지 해당 시·군에
법인지방소득세를 확정 신고한 뒤
세무부서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을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해주기로 했습니다.
납부기한 연장을 희망하는 법인은
다음 달 4일까지 해당 시·군에
법인지방소득세를 확정 신고한 뒤
세무부서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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