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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로 복역한 30대 출소 11일만에 또...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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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04.0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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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로 복역한 30대가
출소 10여 일만에
같은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 조형우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37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기도 수원에서 충북 진천으로 향하는
시외버스 안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8년에도 공연음란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9개월을 확정 선고받아 복역했으며,
출소 11일만에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노출 장애와 우울증에 따른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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