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충북도, 도내 자가격리자 규정 위반'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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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20.04.06 댓글0건본문
충북도가
코로나19 자가격리 규정을 위반한
도내 격리자들에 대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전정애 충북도 보건복지국장은
오늘(6일) 충북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가격리 애플리케이션에 이탈이력이 있거나
앱을 설치하지 않은 이들을 중심으로
주 2차례 불시 점검을 벌일 것"이라며
"무단이탈자는 즉시 고발하고
외국인은 강제출국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어제(5일) 기준 도내 자가격리자는
확진자의 접촉자 124명과 해외입국자 662명 등
모두 786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코로나19 자가격리 규정을 위반한
도내 격리자들에 대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전정애 충북도 보건복지국장은
오늘(6일) 충북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가격리 애플리케이션에 이탈이력이 있거나
앱을 설치하지 않은 이들을 중심으로
주 2차례 불시 점검을 벌일 것"이라며
"무단이탈자는 즉시 고발하고
외국인은 강제출국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어제(5일) 기준 도내 자가격리자는
확진자의 접촉자 124명과 해외입국자 662명 등
모두 786명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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