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에 흉기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 남성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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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04.06 댓글0건본문
친형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보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59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보은군 삼승면 자신의 집에서
친형 62살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머리 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재산 문제로 화가나 술김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친 B씨는 병원 치료를 받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씨는 동생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보강수사를 거쳐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보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59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보은군 삼승면 자신의 집에서
친형 62살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머리 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재산 문제로 화가나 술김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친 B씨는 병원 치료를 받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씨는 동생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보강수사를 거쳐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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