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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복지법인 충북희망원 법인 설립허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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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20.04.0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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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사회복지법인 충북희망원의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충북도는 오늘(6일) 기자회견을 통해
“충북희망원 내에서
성폭력 등 인권침해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반복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며
“해당법인에 대해 청문절차를 거쳐
다음달 중으로 설립허가 취소 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해 충북희망원에서는
원생 간 성폭행·성추행 사건이 발생해
원생 1명이 지난달 26일
1심에서 보호처분 1년을 받았고,
5명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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