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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청주시, 충북도 자치연수원 임시생활시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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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20.04.0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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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충북도 산하 자치연수원을
해외입국자 임시생활시설로
운영합니다.

청주시는
임시생활시설 운영을 위한
의료지원반과 구조구급반, 시설관리반 등
5개반을 편성하고
해외에서 입국한 청주시민들을
충북도 자치연수원에서 검사할 예정입니다.

해외입국자들은 검체검사를 받은 뒤
결과가 나올 때까지 6시간에서 10시간 동안
이곳에서 대기해야합니다.

검사결과 음성이 나오면
자택에서 14일간 격리되고,
양성이 나오면 코로나19 지정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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