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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인 불법 고용해 성매매 알선한 마사지업소 일당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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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04.0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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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업소에 태국인을 불법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5살 A여인과 41살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종업원 40살 C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청주시 오창읍에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며
태국인 여성 2명을 불법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히 A씨는 취업활동 체류자격을
지니지 못한 태국인 마사지사 3명을
불법 고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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