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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청주시, 과태료‧과징금‧강제이행금 등 납부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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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20.04.0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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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부과된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강제이행금 등
지방세 외 수입의 납부기한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유예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자가격리자,
확진자의 방문에 따른 휴업 등의
피해를 본 업소이고,
유예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갖춰
청주시에 유예를 신청하면 해당 부서에서
지원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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