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관위, 선거구민에 식사·선물 제공한 정당 당직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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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03.31 댓글0건본문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4·15 총선과 관련해
선거구민에게 식사와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모 정당 당직자 A씨를
청주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중순 도내 모 식당에서
선거구민 10명에게 총 30만 8천원 상당의
식사·선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선관위는 또 A씨에게
식사·선물을 받은 10명에게
물품 가액의 10배에서 50배 범위 내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누구도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 또는 소속 정당을 위한
기부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4·15 총선과 관련해
선거구민에게 식사와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모 정당 당직자 A씨를
청주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중순 도내 모 식당에서
선거구민 10명에게 총 30만 8천원 상당의
식사·선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선관위는 또 A씨에게
식사·선물을 받은 10명에게
물품 가액의 10배에서 50배 범위 내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누구도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 또는 소속 정당을 위한
기부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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