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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서 지인 살해한 40대 중국인 불법체류자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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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20.03.3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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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을 살해한 40대 중국인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중국인 47살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청주시 청원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지인 43살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 끝에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불법체류자 신분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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