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청주시, 자영업자 상‧하수도 요금 3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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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20.04.01 댓글0건본문
청주시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자영업자들에게
전체 상·하수도 요금 중 30%를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감면 대상은
산업단지 내 300인 이상 기업과
초·중·고등학교 등을 제외한
2만 6천여곳의 상가와 사무실입니다.
요금 감면은 별도의 신청 없이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적용됩니다.
지역 내 자영업자들에게
전체 상·하수도 요금 중 30%를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감면 대상은
산업단지 내 300인 이상 기업과
초·중·고등학교 등을 제외한
2만 6천여곳의 상가와 사무실입니다.
요금 감면은 별도의 신청 없이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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