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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제21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유세차‧SNS 등 운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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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20.04.0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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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내일(2일)부터 제21대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김정하 기자가 이 기간동안 가능한
선거운동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충북지역 총선에는 8개 선거구, 31명의 후보들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후보들은 내일부터 오는 14일 자정까지
13일간 선거전에 돌입합니다.

이 기간동안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은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후보자가 선거 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해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가 지정된 장소에 선거 벽보를 붙이고
매 세대에 공보물을 발송합니다.

게다가 후보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후보자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명은
후보자의 명함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선거구 안의 읍·면·동수의 2배 이내에서
선거 운동용 현수막을 거리에 걸 수도 있습니다.

후보자들은 이 기간동안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자동차 확성장치 등을 이용해
공개 장소에서 연설이나 대담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유권자들의 선거운동도 가능합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들은
구두로 정당·후보자에 대해 지지를 호소하거나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다만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그 밖의 소품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해선 안됩니다.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SNS 등에 게시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특히 후보자 비방 또는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는 경우도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한편 충북지역 각 정당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합동 출정식을 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BBS뉴스 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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