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충주시, 벚꽃길·관광지 8곳서 주차·취식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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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진표 작성일2020.03.29 댓글0건본문
충주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다음달 5일까지
관광지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주차와 취식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행정명령 대상은
수안보온천 족욕길, 충주호 종댕이길 등
모두 8곳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음달 5일까지
관광지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주차와 취식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행정명령 대상은
수안보온천 족욕길, 충주호 종댕이길 등
모두 8곳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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