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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청주시, 자가격리자 무단이탈 등에 강경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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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03.2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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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코로나19 감염증
자가격리 대상자의 무단이탈 등의
위반행위에 대해 강경 대응에 나섭니다.

이는 지역내 해외입국자로 인해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추가 발생하는 등
지역사회 전파 우려에 따른 조처입니다.

청주시는 정당사유 없는 무단이탈자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즉시 사법기관에 고발할 계획입니다.

내국인이 자가격리를 위반했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외국인은 강제 출국 조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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