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실 방화 소동’…청주시 간부 공무원 정직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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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20.03.27 댓글0건본문
대기발령 조치에 앙심을 품고
시청 당직실에서 행패를 부린
청주시 간부 공무원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충북도 인사위원회는 어제(26일)
청주시 5급 공무원 A씨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일 밤 11시 쯤
인화성 물질이 든 것으로 보이는
기름통을 들고 당직실을 찾아와
자신의 대기발령에 대해 항의하며
소동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당시 여직원을 성추행하고,
부하직원에게 음주를 강요하는 등의
갑질을 한 의혹을 받아 대기 발령 상태였습니다.
시청 당직실에서 행패를 부린
청주시 간부 공무원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충북도 인사위원회는 어제(26일)
청주시 5급 공무원 A씨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일 밤 11시 쯤
인화성 물질이 든 것으로 보이는
기름통을 들고 당직실을 찾아와
자신의 대기발령에 대해 항의하며
소동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당시 여직원을 성추행하고,
부하직원에게 음주를 강요하는 등의
갑질을 한 의혹을 받아 대기 발령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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